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동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동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동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이 이별 뒤에 이어지면서 신고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모두 주고받은 연락의 흐름이 사실관계의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에는 일상의 동선까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동에서 생활 반경이 겹치는 분이라면 결정문에 적힌 장소와 대상을 기준으로 출퇴근 경로와 연락 방법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여수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상대방 정보의 온라인 게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게시의 목적과 공개 범위, 내용이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인지 벌금이나 실형인지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합의와 처벌 의사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접촉 자체가 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달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의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불원 조항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으로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조치 내용 확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금지 행위의 범위와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접촉 중단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즉시 멈춥니다.
처분 대응
재발 방지 약속과 상담 이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동에서 신고한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었는가
-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의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 메신저 대화를 일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저장했는가
- 방문 일시와 장소를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했는가
- 불안 증상으로 받은 진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챙겼는가
신월동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조사 후 어떤 조치가 이어지나요?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 등으로 처분이 정해지고 별도로 접근 금지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재접촉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별한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마지막이라는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사안은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SNS 댓글이나 좋아요도 스토킹이 되나요?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다면 온라인 접촉도 해당할 수 있고, 반복성과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의 접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치까지 될 수 있다는데 구속과 같은 건가요?
유치는 법원이 잠정조치로 정하는 조치로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구속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유치 결정이 있으면 변호인 선임과 항고에 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제지, 분리, 안내 등을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