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여수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허위 사실 유통과 손해액 증명
2026년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불법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고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연자의 권리와 영상물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방송이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둘러싼 대가를 받으려면 출연 계약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예인의 근로자 해당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살피므로 고정급 여부, 출퇴근과 지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비용 공제의 범위
정산 다툼은 분배 비율보다 공제한 비용의 범위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상, 차량, 숙소, 훈련비 가운데 무엇을 어떤 비율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고, 영수증 등 근거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정 또는 소송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정산금과 해지 효력을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툴지 정해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주지와 활동 장소에 찾아온 사람의 일시와 행동을 기록한다
- 허위 합성물을 발견하면 내려받아 퍼뜨리지 말고 주소와 화면만 남긴다
-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 출원인을 조회한다
- 최근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둔덕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