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본인이 사건으로 여기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에서 단체 대화방이나 메신저와 관련해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소지, 시청, 전달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파일을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의 사실 확인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의 의견을 들은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신안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인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내용 인식, 내려받았는지 스트리밍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음주 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여서 저항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행위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이동 경로, 폐쇄회로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퍼뜨리겠다며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더 무겁게 규율합니다. 실제 파일이 없었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통지서와 혐의 확인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조사 출석과 진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에 임합니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 검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전달이나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사의 취업규칙과 성희롱 조사 절차 문서를 확인했는가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 미성년 당사자라면 학교에서 받은 통지 문서를 모았는가
안좌면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어릴 때 당한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연장되거나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어, 당시 나이와 죄명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을 본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인 줄 알고 소지, 저장, 시청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내용을 알았는지, 파일이 저장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전달이나 게시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반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