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리나 회계를 맡아 온 직원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소명서를 요구받으면 어디서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대상 기간과 금액, 근거 자료의 범위부터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내부 감사와 고소의 관계
회사가 먼저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와 면담 내용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진술 방향 정리
지출의 목적과 정산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대조했는가
- 문제 된 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주암면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소명서를 쓰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회사 내부 절차와 근로 관계에 따른 요구일 수 있으나, 쓴 내용은 수사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금액이나 동기를 단정해 적지 말고, 대상 기간과 근거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주주인데 대표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받죠?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의 비상장 회사예요.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의 비상장 회사도 같은 법이 적용되고,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에서도 같은가요?
대상이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따로 규정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에서 접수되었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