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장천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장천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장천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장천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장천동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장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장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 등기, 국내 법인의 설립 무효나 기관 결의의 유효 여부, 국내 부동산 물권, 국내 등록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 등은 국내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외국 법원으로 정한 합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재 전후의 임시 조치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도 다른 합의가 없으면 현상 유지, 자산 보전, 증거 보전 등의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중재의 언어와 실체 적용 법
중재 언어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그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분쟁 실체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고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므로 중재 조항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재인 선정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구받은 뒤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법원이나 지정 기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온라인 판매 약관의 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도 쓰이는지 본다
- 중재판정 정본 수령일과 취소 기한을 일정표에 적는다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장천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해외 공장에 대금을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관할과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송금 증빙과 발주 내역, 생산 일정 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상호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손해배상 외국재판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할 때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