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환급 특별법 적용을 다투는 경우
입금 목적이 주식 거래로 보이면 재화·용역 가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사칭해 송금을 받은 실제 경위를 설명하고, 거절되면 수사기관 절차와 민사 보전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
금융투자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업체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거짓 정보로 거래를 유인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시세 변동을 노린 풍문 유포도 금지되므로 메시지가 언제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입금 계좌 명의인의 책임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문제가 되고, 사기를 돕는 사정이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까지 검토됩니다.
대응 절차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내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대화방에서 받은 광고에 필수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운영자의 매수 지시 시각과 내 체결 시각을 비교했는가
야흥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에서 받은 요청인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사실관계 진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조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과 조사 관서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 돈을 받아 주나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분쟁은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나 사칭 조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과 별도로 수사기관 고소와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추천받은 종목이 떨어졌는데 사기인가요?
주가 하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권유했는지, 운영자가 미리 사 두었는지, 약속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거짓 표시, 풍문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