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차의 건물 철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철거가 아니라 대금과 건물 인도로 정리될 수 있어 소장 구성이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인도 일자 등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상담 전 준비 자료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정산 내역을 계산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매곡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매곡동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소송 상대인가요?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이라면 그 사람까지 피고로 삼아야 집행에 지장이 줄어듭니다. 전대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도 달라지므로 현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짐만 두고 사라진 세입자의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짐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과 집행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만 남겨 두세요.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