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대룡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대룡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대룡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대룡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 송금, 등록 없이 받은 환전 수수료,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간 현금처럼 평소 거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대룡동에서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부터 금액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대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대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6조 위반은 50억원, 제18조 위반은 20억원이 기준입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계와 장기 미결제
해외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도 제16조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정리만 해 둔 내부 처리라도 해당할 수 있어 거래처별 정산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 검사와 자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거래 내역 건별 정리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수료 수취 여부를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본인 거래와 부탁받아 처리한 거래는 구분해서 적습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직원이 처리한 거래와 대표가 지시한 거래를 구분했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대룡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낸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 행위를 다시 하면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을 기록해 두고 이후 거래의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끝나는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어, 체류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연장 신청 전에 처분서를 준비해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환치기를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뿐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도 지급·수령 방법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갈리므로 맡긴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일정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