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이 늦어지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면 다음 거래와 대출 일정까지 밀립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에서 집이나 토지를 파는 중이라면 해제와 이행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손실을 줄이는지 일정표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공유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사용 방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거나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나 매매로 달라지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법률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샀는데 건물 철거가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기므로, 소유자가 갈린 시점과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에는 민법과 별도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위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도 달라서, 하자 위치와 발견 시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잔금 약정일과 이행 진행 여부를 표로 정리했는가
- 건축물 현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금곡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가 바뀌었는데 예전 대표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대표가 바뀌어도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시 대표에게 권한이 있었는지와 내부 결의가 필요한 거래였는지는 법인 등기와 결의 서류로 확인합니다.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매도인도 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준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매수 전에 어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순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에서 매수할 물건이라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규제 여부도 함께 살펴야 계약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금곡동에서 토지를 샀는데 들은 말과 달리 길이 없습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 때 받은 설명 자료, 확인·설명서, 현재 도로 현황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