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교량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교량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교량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금융투자회사 이름을 쓰는 상품 안내를 믿고 자금을 넣은 자영업자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여 피해액 계산부터 복잡해집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교량동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어 표로 만들어 둡니다.
회복 경로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고,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교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교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사기죄 재판에서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근거를 얻는 길이 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회사등은 대출 신청이나 저축성 예금·적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겨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는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봅니다.
판결 뒤의 재산 찾기와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뒤 예금채권 압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환급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공갈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당해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환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쓸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입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대응 절차
회복 경로 표 작성
피해액, 환급 수령액, 남은 손해를 한 표에 적고 각 금액의 근거 서류를 붙입니다.
보전 처분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 요건과 비용을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지급정지 중인 계좌의 채권은 제한이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판결 결과와 재산 환부 확인
유죄판결의 주문에서 배상 내용을 확인하고 상소 여부, 범죄피해재산 환부 통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금융감독원 공고와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남겼는가
- 전남광주 순천시 교량동 주소로 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에 알린 주소가 맞는가
- 입금 명목이 대출 비용인지 투자금인지 물품 대금인지 구분했는가
- 상대방 명의로 파악된 재산 정보를 정리했는가
- 명의인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었는가
교량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이 부담돼 망설여집니다. 배상신청도 비용이 드나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부담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고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 청구액과 함께 따져 봅니다.
피해금보다 계좌 잔액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한 채권의 범위에서 피해자별 비율로 나뉘므로 환급액이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남은 손해는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환급, 배상신청, 민사 청구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보낸 돈도 환급 대상인가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 잔액과 다른 피해자의 신청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죄와 배상의 범위, 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