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지 한참 뒤에 문제를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에 오래 머물러 온 사정이 있다면 입국일, 마지막 허가 내용, 가족과 직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서부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외국인등록과 신고 의무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거소나 직장 등 주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과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둡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무처 변경과 추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변경 후 신고로 처리됩니다. 허가 없이 옮기면 근로자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가족 관련 체류와 소송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되면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혼인 단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국제 이혼은 관할과 준거법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불복 방식 선택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마감일을 따로 적습니다.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강제퇴거명령서나 출국명령서 원본과 수령일을 함께 보관한다
- 고용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 본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번역 및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납세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체류 심사에 대비해 확인한다
- 거소와 직장 변경 신고를 마쳤는지 점검한다
광천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쓸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승인되는 요건으로 재판 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을 둡니다.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국내 법원의 집행 판결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유학 자격의 활동 외에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허용 시간과 업종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귀화 요건이 다른가요?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일정 기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간이귀화 요건을 둡니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것 등의 기간 요건이 있으며, 혼인이 끝난 사정이 있으면 사유에 따라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강제퇴거 사유를 열거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사용자가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