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장등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북구 장등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북구 장등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제3자도 절차를 궁금해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장등동에서 인근 시설의 허가로 영향을 받는 분이라면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나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되었거나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은 제재 처분과 다툼의 구조가 다릅니다. 전남광주 북구 장등동에서 신청을 내신 분은 거부 통지가 있었는지, 아무 응답이 없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심판과 소송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장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북구 장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처분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이 처분의 취소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 신청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처럼 효력을 멈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는 행정심판법의 임시처분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해서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처분청에 내는 이의신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통지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의 별도 절차는 따로 확인합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 취소, 영업소 폐쇄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위반 시점과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사전통지에 의견제출
처분 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증이나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심리 기일 대응
행정청 답변서에 나온 사유를 처분서와 대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술심리가 필요한 행정심판이라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후 이행 점검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대로 행정청이 조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거부가 취소되었는데도 재처분이 없으면 간접강제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처분서 전 쪽과 첨부 문서를 스캔해 둔다
- 직원 명부와 급여대장으로 고용 인원을 확인한다
- 같은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 감경 사유(초범 여부, 자진 시정, 영업 규모)를 자료로 모은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장등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구속하므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과세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국세는 국세기본법상 심사나 심판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불복 안내와 세목에 따라 기관과 기간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공무원 징계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친 뒤 소송을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속과 신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 설명서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소기간 안이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안 날과 있은 날 기준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칙과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