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임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북구 임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북구 임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광주 북구 임동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분은 있지만 경영에서 밀려난 주주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전남광주 북구 임동 소재 회사의 소수주주라면 본인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열람권, 소집 청구권,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율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북구 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하는 길이 있으며, 상장회사에는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에서 승인 없이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형태의 구분
같은 동업이라도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주식회사의 구조에 따라 채무 책임과 지분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약정서 제목보다 출자 방식과 대외 거래 명의, 이익 분배 내용을 살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함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발행은 유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의결권 제한 점검과 표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구분합니다. 찬반 수를 안건별로 집계하고 이의가 있으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등기와 이의 기간 관리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처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 제소기간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지급금과 대표자 계좌 입출금의 근거를 정리한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 전남광주 북구 임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계약서에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이 있는지 표시한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임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북구 임동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북구 임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이자는 민사 이자와 다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에서 다른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되고, 소송 단계의 지연손해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하는 소의 요건을 정합니다.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