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오치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북구 오치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이혼했는데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이혼 신고일과 남은 청구 기간을 계산한 뒤, 그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절차입니다. 전남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다툼과 따로 떼어 재산 목록, 각자의 기여, 받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오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북구 오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별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직 기간과 예상 수령액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혼 소송과의 병합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면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지만, 재산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면 청구 시점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출의 실행일과 사용처를 확인했는가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내 소득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했는가
- 배우자 재산으로 짐작되는 금융기관과 지점을 적어 두었는가
- 양가 부모에게 받은 자금의 금액과 명목을 적어 보았는가
오치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분되며,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지만, 분할 판단의 사정으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방향의 분할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범위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의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후 대출 상환, 수리비 부담, 집을 지키기 위한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숨겨 왔는데 불리한 사정이 되나요?
생활비 부담은 민법 제833조의 공동 부담 원칙과 함께 기여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은 재산명시와 조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 법원의 참작 사유,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소멸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