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신용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북구 신용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북구 신용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에 넣었다가 사기 피해를 본 회사는 내부 승인 과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신용동의 사업체라면 투자 결정 문서와 지갑 관리자, 전송 승인 기록을 정리해 고소와 내부 정리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이동 기록이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을 알려면 거래소 등 사업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역을 정리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추적의 시작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신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북구 신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자금세탁 의심을 이유로 한 차단
자금세탁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약관에 따라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고,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이 대상이 되었다면 입금 경위와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토큰의 증권 해당 여부
토큰의 권리 내용이 수익 분배나 지분과 같아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규율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백서와 판매 조건에 투자자의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원문을 보관하면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용자 코인의 분리 보관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금이 장기간 막힌 업체라면 약관과 공지, 실제 보유 현황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금융당국 신고에 활용합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사기인지 사고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내 인증 수단이 어떻게 쓰였는지 접속 기록을 거래소에 요청합니다.
대응 절차
주소 이동 경로 추적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다음 이동을 확인해 도착지별로 캡처합니다.
도착 거래소 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거래소의 공식 창구에 거래 해시를 전달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수사기관 자료 제출
경로 자료와 거래소 답변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 기록 확보가 필요한 곳을 알립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자금이면 전송 승인 기록과 지갑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 회수 대행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면 내용을 저장하고 입금을 멈췄는가
- 토큰 판매 대금을 어디로 보냈는지 주소를 확인했는가
-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변경했는가
-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을 기록했는가
신용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시세 조작도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시세조종과 부정한 수단 사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자료 확보는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액은 산 가격과 지금 가격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절차와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송 당시 가격, 현재 가격, 실제 입금한 원화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환급 절차에서는 가상자산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계정이 자금세탁 의심으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시행령상 차단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 피해환급자산의 결정과 지급을 정하고 가상자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 전산장애,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72시간 출금 차단 등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