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북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북구 북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북구 북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영업정지 통지가 오거나 가족의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문제가 함께 닥칩니다. 전남광주 북구 북동에서 이런 일을 겪는 가족이라면 처분 상대방의 이름으로 된 서류와 의견제출 기한을 찾아 함께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이 나온 시점에 이미 사업장이 멈추거나 면허를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북구 북동에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북구 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소송 중 처분 사유의 변경
소송 중에도 행정청은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처분서 사유와 답변서 사유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새로운 사유가 끼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에 내는 이의신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통지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의 별도 절차는 따로 확인합니다.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어 제재처분과 쟁점이 다릅니다. 대신 거부 사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추었는지, 다른 신청인과 형평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청구 기간의 엄격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사전통지에 의견제출
처분 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증이나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조사 기록 확보
단속 기록, 현장 사진, 처분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 신청으로 받아 봅니다. 위반 사실을 어떤 자료로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심리 기일 대응
행정청 답변서에 나온 사유를 처분서와 대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술심리가 필요한 행정심판이라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처분일, 안 날, 송달일을 구분해 적는다
- 같은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 정보공개 청구서와 결정 통지서를 함께 보관한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 직원 명부와 급여대장으로 고용 인원을 확인한다
북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여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정지 기간은 결정 주문에서 정하며 본안 판결 선고 시점과 연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세금 고지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과세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국세는 국세기본법상 심사나 심판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불복 안내와 세목에 따라 기관과 기간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과 손해의 관계를 따로 살피므로 취소 판결이 있어도 배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안 날과 있은 날 기준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와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