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덕의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북구 덕의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북구 덕의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상장사 주주로서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북구 덕의동에서 주식을 매매하셨다면 거래 시점과 공시 시점, 주가 흐름을 맞춰 보아야 거래와 거짓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사기는 실제 시장의 손실처럼 보이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내 돈으로 실제 주식을 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덕의동에서 앱 잔액은 늘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 계좌의 체결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덕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북구 덕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리딩방 운영자의 법적 지위
간행물이나 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지만, 대가를 받은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문제 될 수 있어 채널 구조와 결제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사칭한 입금 요구
기관 배정 물량이나 우선 청약을 내세워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받는 수법이 있습니다. 증권의 모집과 매출은 신고와 투자설명서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 공시와 주관 증권회사로 확인합니다.
환급 특별법 적용을 다투는 경우
입금 목적이 주식 거래로 보이면 재화·용역 가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사칭해 송금을 받은 실제 경위를 설명하고, 거절되면 수사기관 절차와 민사 보전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대응 절차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덕의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추천받은 종목이 떨어졌는데 사기인가요?
주가 하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권유했는지, 운영자가 미리 사 두었는지, 약속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앱에는 수익이 찍혀 있는데 출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앱 화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 내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실제 내역이 없다면 그 확인 결과를 저장해 신고 자료에 넣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자의 배상책임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