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의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에서 외주 계약을 맺으신 분은 권리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소스 파일 인도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사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본인 경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에서 전직이나 창업을 앞두신 분은 서약서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자료를 반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보성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손해액 산정과 증액
특허법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 침해자의 이익,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둡니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 자료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품 개발 시점과 시판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영업비밀 문서에 비밀 표시와 접근 권한이 설정됐는지 본다
- 전남광주 보성군 조성면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직원의 보안 서약서와 파일 접근 기록을 점검한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등록 후 권리 이전과 실시권 설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조성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침해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명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써서 혼동이 생깁니다.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매출, 광고, 언론 자료로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 및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정합니다.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