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집을 나온 뒤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정리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에서 전출을 마쳤더라도 보증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여부와 남은 권리, 시효 문제를 살펴봅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처음 겪는 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겸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보성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일시 전출의 위험
가족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돌아오면 대항력이 다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전출 이력을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없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로 규모를 확인합니다.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법원 배당표에 보증금이 적게 잡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차인이 올라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므로 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합니다.
대응 절차
임대인 재산 파악
등기부와 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과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찾아낸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검토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와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안내를 따릅니다.
배당표 열람과 수령 준비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를 열람해 금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같은 서류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서를 남겨 두었는가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기재를 확인했는가
겸백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빨리 끝나나요?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기간은 송달 상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을 모아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세요.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이 책임질 파손은 구별됩니다. 공제 항목과 견적서를 요구하고,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공제액을 따져 봅니다.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고 싶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합의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