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자금이 대표 가족 계좌를 거쳐 움직인 일로 재무 담당 직원이 불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의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명목으로 처리했는지 결재 자료를 확인하고, 임의로 장부를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나 취득 경위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를 가리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대표적인 처벌 조문입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에서 이런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원래 범죄가 무엇으로 지목되었는지와 내 행위가 은닉·가장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죽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목포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명의인이 일정 기간 안에 형을 선고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5년의 기간이 조문에 있어 일상 금융거래 영향도 함께 살펴봅니다.
추징액 산정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얻은 이익과 그대로 넘긴 금액을 구분해 주장해야 할 때가 많아 수수료 내역과 이체 내역을 맞추어 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몰수는 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의 재산은 예외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취득 시기와 대가 지급, 당시 알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의 보전 절차를 준용합니다.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이 있으면 재산 처분이 금지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전에도 몰수보전 청구가 가능하므로 처분 금지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혐의와 자금 범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수사관 안내에서 죄명, 문제 된 계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래 범죄로 지목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도 함께 파악합니다.
인식 정황 자료 수집
거래 제안을 받은 경위,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계약서를 모읍니다. 수상하다고 느껴 멈춘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 기록도 보존합니다.
처분과 재판 준비
고의를 다툴지, 관여 범위를 설명할지 방향을 잡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금액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가족 계좌를 쓴 이유와 사용 기간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소 내역과 지갑 주소를 확보했는가
- 피해자 측의 합의 요청이 있었다면 내용과 연락 경로를 기록했는가
- 구인 광고나 업무 안내 화면을 캡처해 두었는가
죽교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어떤 책임이 있나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나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 범행에 쓰였다면 방조 혐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 계좌 거래도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법인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와 반복해 오간 거래나 명목이 불분명한 자금 집행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수익이면 저도 책임이 있나요?
제4조 단서는 계약 시 정황을 모르고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합니다. 계약 체결 시기와 대가 제공, 알고 있던 사정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수수료만 돌려주면 추징 걱정이 없나요?
반환 사실은 참작될 수 있지만 추징 범위가 그것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경유한 금액과 실제 이익을 어떻게 볼지가 사건별로 다투어지므로 이체 내역을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받은 행위를 규율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예외를 함께 정한 조문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혼화재산의 처리, 범죄피해재산의 제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