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목포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와 활동명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권 귀속, 계약 종료 뒤 재녹음 제한은 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 소속사 제작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3년간 제작·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 문구가 있어 실제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연습생 계약
데뷔 전 훈련 단계의 계약에는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고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끝낼 때 청구되는 훈련 비용과 위약벌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비용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설명 의무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설명을 받은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 출원인을 조회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 연도별로 받은 회계 문서가 있는지 점검한다
- 무단 사용물과 게시물의 주소, 작성자명, 화면을 저장한다
동명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동명동의 관할 경찰서에 낼 수 있는지와 함께, 주소와 작성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금지와 예방 청구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