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호남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동구 호남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경영 판단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해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이사나 주요주주, 그 가족과 일정한 지배 관계의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하므로 시세 자료와 승인 의사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비밀유지 약정의 대상과 기간, 반환 의무를 살펴본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호남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의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와 이행 기록을 사고 전부터 갖추어 두어야 하고, 구체적 책임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정관이나 의사록을 볼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동구 호남동 사업장이 지점이라면 비치 장소가 서류마다 달라 본점에 먼저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분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고, 그 자체로 권리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제 통지나 이행 최고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의 효력과 법원의 감액, 위약금 약정의 추정을 정합니다.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