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장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동구 장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동구 장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동구 장동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동구 장동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동구 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항소와 집행정지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어, 임차인이 항소해도 별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행 후 판결이 바뀔 위험을, 임차인은 담보 제공 부담을 검토합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매도인이 비우지 않는 집
잔금과 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이나 그 가족이 계속 살면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지연 배상 조건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고, 점유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대응 절차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인도 이후 남은 짐의 처리 방법과 보관 장소를 계획했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장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 날 세입자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참여시켜 문을 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의 보관 비용과 장소를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집행관 사무실 안내를 확인합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