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선교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동구 선교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동구 선교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남광주 동구 선교동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말하기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증거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불안이 커집니다. 전남광주 동구 선교동에서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적용된 혐의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두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선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동구 선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로 규율됩니다. 제작과 단순 소지, 공유가 각각 다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 단계별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유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전송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추행은 별도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자주 다퉈지므로 탑승 구간, 위치, 폐쇄회로 영상과 당시 자세를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인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통지서와 혐의 확인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 검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전달이나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사건이 접수된 경위와 적용된 혐의명을 파악했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와 포렌식 참여 안내 서류를 보관했는가
- 전남광주 동구 선교동에서 이동한 경로를 보여 주는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가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정했는가
선교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다르게 처리되나요? 전남광주 동구 선교동에서 접수돼도 같은가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가중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지역과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이 함께 검토되므로 연령 확인이 초기 과제가 됩니다.
조사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정해진 처리 기간이 일률적으로 있지는 않고 포렌식 분석과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후에도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동안 휴대전화를 바꿔도 되나요?
사용하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처분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가 꼭 필요하면 기존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기기와 계정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 먼저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