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금동 민사 변호사
민사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동구 금동 민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동구 금동에서 민사 사건을 준비할 때
법원 봉투를 처음 받아 본 분은 서류 이름부터 낯설게 느끼기 쉽습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에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서류의 제목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서류마다 대응 기한이 달라서 제목을 아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좁혀집니다.
이미 판결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어 사건을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사건번호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경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민사 사건 주요 쟁점
소송 중 청구 변경
재판을 하다 보면 손해액이 늘거나 청구 근거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니, 처음 금액에 묶여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검토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 내용을 법원의 화해 조서로 남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합의라면 조항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때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특정해 신청해야 하므로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를 파악합니다.
대응 절차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이면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계약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소 제기 후 법원의 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 요구 통지 발송
청구 금액과 근거, 이행 기한을 적은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지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집행문 부여와 비용 정산
확정된 판결문으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금액 확정 신청으로 정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했는가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영수증을 모아 두었는가
- 전남광주 동구 금동에서 이사해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두었는가
-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했는가
- 상대방이 가진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를 파악했는가
금동 민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소장이랑 다른 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 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못 받았는데 판결이 났대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사건번호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도 저한테 줄 돈이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면 대등한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별도의 돈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내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에서 함께 사업을 한 동업자 사이라면 정산 자료부터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부담할 사람이 정해지며, 보통 진 쪽이 부담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실제로 쓴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당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