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계림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브랜드를 키워 온 자영업자에게 어느 날 상표권 경고장이 도착하면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꿔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상호를 써 오신 분은 최초 사용 시기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발견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등록 정보와 사용 시기, 판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정·번역·개작을 예정한 외주 계약은 이 권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 법정손해배상과 등록
침해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법정손해배상
자기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쓴 침해자에게는 손해액 입증 대신 1억원, 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해액 산정과 증액
특허법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 침해자의 이익,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둡니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 자료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존속 상태를 확인한다
- 라이선스 계약의 기간과 지역, 재허락 범위를 확인한다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과 봉투, 수신일을 기록한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계림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고객 자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비밀 관리 내역과 접근·반출 기록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다투어야 하는 구조이고, 고의 여부는 배상액 판단에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저작권 침해의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