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담양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대전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제 상가의 짐을 제가 직접 치워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짐을 반출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가급적 피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