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담양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회사 돈을 장부 밖으로 빼내 관리한 경우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지출 대상과 시기,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가사문학면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금을 옮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전남광주 담양군 가사문학면에서 조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과 관계없이 지시 경위와 받은 이익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 된 시기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조사의 진술과 제출 서류가 이후 수사에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