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임암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남구 임암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남구 임암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아르바이트로 알고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된 주소로 보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남구 임암동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용 공고와 지시 대화, 받은 수수료, 거래소 내역을 먼저 모아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환급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 계정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내 사건이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남구 임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남구 임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의 자기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와 발행사 관계가 의심되면 임원과 주소 정보, 공지 내용을 찾아 이 쟁점을 살펴봅니다.
입출금 차단에 따른 배상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차단 공지 시각과 내 거래 시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거래소 기록의 확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개인이 임의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나 소송의 조사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용자 코인의 분리 보관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금이 장기간 막힌 업체라면 약관과 공지, 실제 보유 현황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금융당국 신고에 활용합니다.
대응 절차
접근 권한 차단
거래소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합니다.
피해액 환산표 작성
수량, 전송 당시 시세, 실제 입금한 원화를 나란히 적어 청구에 쓸 금액 자료를 만듭니다.
금융당국 신고 병행
신고 사업자의 입출금 차단이나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내용을 알리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자금이면 전송 승인 기록과 지갑 관리자를 확인했는가
- 상대방이 보낸 수익 인증 사진과 계정 프로필을 저장했는가
-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을 기록했는가
- 지갑 비밀키와 복구 문구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파일로 내려받았는가
임암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가 답변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거래 해시와 계정 정보를 정리해 약관상 분쟁 창구에 다시 요청하고 답변 기록을 남깁니다. 수사기관에는 국제 공조 필요성을 알릴 자료로 제출합니다.
받은 주소를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주소만으로는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사업자의 기록을 수사기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격이 폭락한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격 하락 자체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행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 거래량을 꾸몄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고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 계정이 자금세탁 의심으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시행령상 차단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사전 통지와 보고,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과 수리 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