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신장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남구 신장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용도를 정해 맡긴 돈
특정한 용도로 쓰라고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맡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횡령이 논의됩니다. 계약금 대행, 물품 대금 수납처럼 금전을 받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가 약정서와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자금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출의 목적과 내부 승인 여부, 이후 정산 이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내부 감사 진행 여부와 요구 서류를 파악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신장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동창회 회비를 잠깐 개인 통장에 뒀는데 문제가 되나요?
통장 보관 자체보다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는지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주주인데 대표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받죠?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의 비상장 회사예요.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남구 신장동의 비상장 회사도 같은 법이 적용되고,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친족 사이의 돈 문제도 처벌되나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에 특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법 개정과 판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9조(미수범) — 횡령과 배임 등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