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송하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남구 송하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남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언어부터 기한까지 낯선 절차에 당황하게 됩니다. 전남광주 남구 송하동의 회사로 외국 소장이나 중재신청서가 도착했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 기한이 어느 법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남구 송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남구 송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불복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밖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는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청구와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구조와 계약 문서 확인
계약서, 부속 합의, 발주서, 선적 서류, 신용장을 거래 순서대로 모읍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영업소 소재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분석
준거법, 재판 관할, 중재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읽어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기준으로 관할과 적용 법을 검토합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 온라인 판매 약관의 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도 쓰이는지 본다
- 중재판정 정본 수령일과 취소 기한을 일정표에 적는다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 중재 조항에 중재지와 중재기관, 언어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송하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합의 무효, 통지 미비나 변론 불가, 합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절차 위반, 사회질서 위반 같은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보다 서류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매매계약의 분쟁만으로 지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 가능성은 해당 신용장 조건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 대금을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관할과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송금 증빙과 발주 내역, 생산 일정 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결정 절차, 불복 방법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