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백운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남구 백운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월급이 밀리거나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전남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재직 중이신 분은 지급일과 입금액을 기록해 두고, 재직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남구 백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남구 백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와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같은 불이익도 금지되어 있어, 신고서와 조사 진행 내역, 전후의 인사 조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로 봅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내몰려 서명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어서, 면담 내용과 당시의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절차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지시 메시지를 저장한다
-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를 확인한다
-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관한다
- 전남광주 남구 백운동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 둔다
백운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을 낸 뒤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 통보의 진정성과 복직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와 임금으로 돌아가는 내용인지, 해고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어 인원 수만 어림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의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