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가 직원 숙소로 전세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개인 임차인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직원의 거주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대인의 사망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가족관계 서류 확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일시 전출의 위험
가족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돌아오면 대항력이 다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전출 이력을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설명이나 확인·설명서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 기관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했는가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보증보험 가입 증서와 청구 절차를 확인했는가
-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가
왕곡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의 집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이미 이사했습니다.
전출과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으나 보증금 채권 자체는 남습니다. 경매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합의로 다시 갱신한 계약이라면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에서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날짜와 이후 그 집의 실제 사용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와 우선변제)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