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에서 등록 특허를 가진 회사라면 상대 제품을 청구항별로 대비하고 판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 여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의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에서 외주 계약을 맺으신 분은 권리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소스 파일 인도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상표 유사와 지정상품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글자가 같은지보다 외관, 호칭, 관념과 상품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사용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제안서 제출 기록이 필요합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록상표에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판매 자료가 있는지 찾는다
-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조항을 확인한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봉황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에서 쓰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비슷합니다.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경쟁 목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봉황면에서 간판과 온라인에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모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