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 쓴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글을 언제 올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지금도 공개 상태인지를 확인해 시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공연성의 판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려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단체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가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정정이나 사과문 게시 여부를 검토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동강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리뷰에 나쁜 평가를 적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직접 겪은 경험에 근거한 평가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영수증과 사진, 예약 기록처럼 경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증거와 파급 정도를 정리해야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