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교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교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교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교동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항소와 집행정지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어, 임차인이 항소해도 별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행 후 판결이 바뀔 위험을, 임차인은 담보 제공 부담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 임차인이 행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인도 요구와 권리금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대응 절차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교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민법상 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분에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전남광주 나주시 교동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