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영업정지 통지가 오거나 가족의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문제가 함께 닥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에서 이런 일을 겪는 가족이라면 처분 상대방의 이름으로 된 서류와 의견제출 기한을 찾아 함께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받은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투고 싶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에서 받은 처분이라도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취소소송 외의 길을 살펴야 하므로, 무효 사유가 있는지와 처분의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임시처분 신청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처럼 효력을 멈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는 행정심판법의 임시처분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해서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처분청에 내는 이의신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통지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의 별도 절차는 따로 확인합니다.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이 요구됩니다. 청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형식에 그쳤다면 절차 위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의 구분
취소소송 외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 행정청이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어, 구하는 결과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조사 기록 확보
단속 기록, 현장 사진, 처분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 신청으로 받아 봅니다. 위반 사실을 어떤 자료로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손해 소명 자료 준비
매출 자료, 임대차 계약, 직원 수, 납품 일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설명하면 처분 효력을 멈추는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금액 추정의 근거도 함께 적습니다.
심리 기일 대응
행정청 답변서에 나온 사유를 처분서와 대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술심리가 필요한 행정심판이라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영업신고증, 허가증, 면허증 사본을 준비한다
- 납품 계약서와 거래처 공문으로 거래 영향을 정리한다
-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날짜와 조사 경위를 정리한다
- 청문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찾아 둔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공산면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에서 허가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거부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의 행정청이 거부한 이유가 서면에 기재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친 뒤 소송을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속과 신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 설명서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도 다툴 수 있나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공산면의 기관이 비공개로 정한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결정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와 예외를 정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확정된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