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있어도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에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 같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 소재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구례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과 국내의 소송 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되고 그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본안의 국제재판관할이 국내에 있거나 보전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밖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는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청구와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인 선정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고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구받은 뒤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법원이나 지정 기관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비밀유지 조항이 준거법과 관할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외국 소장의 수령일과 봉투, 첨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한다
- 상대방의 법인 등록 정보와 대표자 서명 권한을 확인한다
- 중재 조항에 중재지와 중재기관, 언어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구례읍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회사인데 영어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나요?
계약 언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내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 회사 담당자가 번역본을 내부 참고용으로 쓰는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끼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른 나라 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