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진월면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양시 진월면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양시 진월면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진월면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진월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진월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광양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행정 검사와 자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국 전 적발과 미수
신고 없는 지급수단 수출입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적발되었으니 끝났다고 볼 수 없어, 보안 검색 통과 여부와 숨긴 방법 등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고와 거래정지 처분
일정 금액 이하의 신고 위반이나 기한을 넘긴 거래는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 정지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정지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분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 직원이 처리한 거래와 대표가 지시한 거래를 구분했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진월면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금을 돌려주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익 규모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