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가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 부모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에서 청소년 자녀의 계약을 앞둔 보호자라면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야간 촬영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에서 활동을 준비하거나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분은 상대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받은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계약서에 담아야 할 사항과 회계 처리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광양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정산 내역 이의 기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 의문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로 일부 연장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다르므로 촬영과 공연 일정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연 1회 회계 자료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지급할 보수를 적은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공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받은 문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악성 게시물의 민형사 대응
비방 목적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수익 분배 전에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요청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도이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분쟁은 특정 법원에서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제1심 관할 법원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해당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살필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함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 사진을 쓴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광고 화면과 주소, 발견 날짜를 먼저 저장하고 계약상 소속사가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용 중지 요청과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의 출연료를 부모가 대신 받아도 되나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연예인은 보수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와 과다 노출·학습권 침해 강요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