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했는데 뒤늦게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억에 기대기보다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며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이에서 생긴 스토킹은 인사 문제와 수사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의 회사에서 신고를 받은 담당자라면 피해 호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 방법과 비밀 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광양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상대방 정보의 온라인 게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게시의 목적과 공개 범위, 내용이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조치는 취소되므로, 현재 효력이 유지되는지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인지 벌금이나 실형인지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대응 절차
연락 흐름 정리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접촉 중단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즉시 멈춥니다.
조사 대응
행동의 경위와 의도를 사실에 맞게 진술하고, 조서를 읽어 본 후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에서 신고한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었는가
- 피해 호소 쪽이라면 문자와 방문 일시를 날짜별로 모았는가
- 공동현관과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의 관리자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 통화 목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거나 화면 캡처로 남겼는가
- 문 앞에 놓인 물건을 치우기 전에 사진으로 남겼는가
광영동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제 사진으로 만든 계정이 상대인 척 활동합니다.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계정 주소와 게시물을 캡처해 두고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의 접근 금지나 통신 접근 금지 불이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래 사건과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처벌불원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고, 접근 금지 상태라면 접촉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아이 때문에 연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녀 면접과 양육 문제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와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결정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리인이나 법원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그 변호사의 조사 참여, 기록 열람 등을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