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운수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운수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운수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처음 겪는 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운수동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운수동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보증금을 지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출과 점유 이전이 대항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운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운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새 소유자와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체납하면 경매 배당에서 세금이 보증금과 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은 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세금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짜와 등기부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입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가
- 보증보험 가입 증서와 청구 절차를 확인했는가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서를 모았는가
- 계약 만료일과 갱신 관련 통지 내역을 정리했는가
- 임대인의 연락처, 계좌 정보, 대리인 위임 여부를 기록했는가
운수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합의로 다시 갱신한 계약이라면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어 간편하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쓰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고 싶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합의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