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세운 회사는 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되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결의 기록과 지분 내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소송 제기 후의 절차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화해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업 탈퇴와 지분 정산
회사를 세우지 않은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 내역과 손익 장부가 없으면 정산액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동업 초기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신창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정관이나 의사록을 볼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 사업장이 지점이라면 비치 장소가 서류마다 달라 본점에 먼저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계속 미룰 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 대금처럼 더 짧은 시효가 정해진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마지막 변제일을 확인해 시효 완성 전에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연대 책임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