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자신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알게 된 분은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증거를 먼저 저장한 뒤 삭제 요청과 형사, 민사 절차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공연성의 판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려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과 민사 책임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될 수 있어 캡처와 URL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철회 후의 효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이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삭제나 정정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절차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단체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송촌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검토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남광주 광산구 송촌동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