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월급이 밀리거나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에서 재직 중이신 분은 지급일과 입금액을 기록해 두고, 재직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곡성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었는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평가표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이율은 연 20%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청구 시 시기별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주휴수당과 단시간 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주어지지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근무표와 입금 내역으로 계산을 점검합니다.
대응 절차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회사에 청구 의사 전달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체불 금액과 지급 요구를 알려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해고는 통보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찾는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한다
고달면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곡성군 고달면의 사업장 인원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근무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해고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이므로 입사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의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