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 쓴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글을 언제 올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지금도 공개 상태인지를 확인해 시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자신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알게 된 분은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에서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증거를 먼저 저장한 뒤 삭제 요청과 형사, 민사 절차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흥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온라인 피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 기간과 처벌 의사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체 대화방과 댓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대상 특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대응 절차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글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 범위를 확인했는가
- 적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는가
-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도화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게시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