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금산면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고흥군 금산면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고흥군 금산면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이동 기록이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을 알려면 거래소 등 사업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역을 정리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추적의 시작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고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된 주소로 보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금산면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용 공고와 지시 대화, 받은 수수료, 거래소 내역을 먼저 모아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금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금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흥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출금 제한이 정당한지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고, 차단할 때는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산장애나 관계 법령 준수 같은 사유가 있는지, 받은 안내에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캠코인 판매의 구조
백서와 상장 일정을 내세워 코인을 판 뒤 개발이나 상장 없이 자금을 거두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약속한 내용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팀과 자금 사용처가 실재했는지를 사기 판단의 기준으로 살핍니다.
사업자가 문을 닫은 때의 예치금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소 폐업 안내를 받았다면 공지된 출금 기간과 관리기관 청구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출금 조건으로 내세우는 입금 요구
수익을 찾으려면 세금, 보증금, 인증금을 코인으로 더 보내라는 요구는 사칭 사이트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정상 사업자의 차단 사유와 성격이 다르므로, 요구 메시지를 저장한 뒤 추가 전송에 앞서 사업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전송 내역 고정
거래 해시,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표로 만들고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내려받습니다.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거래소 피해구제와 신고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이 보낸 수익 인증 사진과 계정 프로필을 저장했는가
-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변경했는가
- 입금 직후 출금 차단이라면 약관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했는가
-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이동 내역을 캡처했는가
- 거래 해시와 보낸 주소, 받은 주소를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금산면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액은 산 가격과 지금 가격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절차와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송 당시 가격, 현재 가격, 실제 입금한 원화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환급 절차에서는 가상자산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제 계정이 72시간 출금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기인가요?
시행령은 사기 예방과 환급을 위해 약관으로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을 둘 수 있게 정합니다. 신고 거래소의 공식 공지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해제 시각을 살펴봅니다.
거래 해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거래 해시는 블록체인 위 전송 한 건을 가리키는 고유 값입니다. 보낸 주소,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경로를 설명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받은 주소를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주소만으로는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사업자의 기록을 수사기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금융회사등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과 수리 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