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보증금을 지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출과 점유 이전이 대항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의 전세 문제를 가족이 대신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의 집에 가족이 살고 있다면 계약 명의자, 실제 거주자, 보증금을 낸 사람을 구분해 서류를 모으고 위임이 필요한 절차도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진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대리인 계약과 계좌 명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제3자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면 소유자에게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권을 소유자에게 확인한 기록을 살펴봅니다.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선순위 담보와 배당 가능성
집에 보증금보다 앞서는 근저당이 크게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세와 낙찰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 대응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지,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도 달라지므로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대응 절차
임대인 재산 파악
등기부와 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과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찾아낸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검토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와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안내를 따릅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소장 작성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에 적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집을 비운 날을 기준으로 이자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현재 거주 중이며 열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를 점검했는가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했는가
- 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의 집을 비웠다면 열쇠 반환과 집 상태 사진을 남겼는가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군동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부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고, 반송되면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연락 두절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이 책임질 파손은 구별됩니다. 공제 항목과 견적서를 요구하고,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공제액을 따져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와의 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와 우선변제)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