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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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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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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서 활동을 준비하거나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분은 상대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받은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계약서에 담아야 할 사항과 회계 처리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관할 기관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민사 사건의 관할은 피고 주소지, 의무 이행지,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장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신뢰관계 파탄과 계약 해지

전속계약은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는 계속적 계약이어서 정산 거부나 활동 지원 중단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는지가 해지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시정 요구 절차와 방식을 따랐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 이의 기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 의문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음성을 상업적으로 쓰는 일은 계약상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음성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2.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3.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백령면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소속사가 폐업했습니다. 계약과 미정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지만 이미 발생한 미정산금 채권이 그 사실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의 회사 등기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고, 법인이 청산 중인지와 받을 금액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특정 법원에서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제1심 관할 법원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해당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살필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함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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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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