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원창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인천 서해구 원창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인천 서해구 원창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인천 서해구 원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 서해구 원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관할 공소청 | 인천지방공소청 |
| 관할 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글의 동기와 대상이 공적 관심사였는지가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대응 절차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글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적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는가
-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을 정리했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원창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증거와 파급 정도를 정리해야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